국정혁신
사법개혁

국민의 ONE-STOP 권리구제를 위한 통합행정심판원 설립

#정부조직개편#사법개혁

현재

  • 중앙 및 지방에 설치운영 중인 행정심판기관 50개 초과
  • 절차 운영이 각각 달라서 국민의 이용 불편 및 인력과 예산 운영의 비효율 초래
  • 처분청의 상급기관 소속 설치로 일부 특별행정심판은 독립성과 객관성 결여
  • 재판 보다 미약한 국민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으로 국민의 이탈감이 높은편임

약속

  • 국민의 ONE-STOP 권리구제틀 위한 통합행정심판원 창설
    •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관들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조세심판원, 소청심사위원회 등)을 통합,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 권리구제 실현
  • 국민이 신뢰하는 행정심판을 위해 기구 독립성, 위원 전문성, 절차 투명성 강화
    • 법관에 준하는 위원의 신분 보장과 심판의 독립성 보장
    • 법률, 조세, 회계, 의료, 산업 등 다양한 전문가에 대한 위원자격 개방으로, 행정청 일변도를 탈피한 심판의 전문성 강화로 국민의 신뢰 강화
    • 국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심판절차 참여권 보장, 심판 과정의 공개 확대 추진
  • 국민편의적인 조정 활성화를 통한 국민고충처리의 실질화
    • 행정심판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방안의 실질적 확대
    • 국민고충처리의 법적 근거 확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