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혁신
사법개혁

공수처,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관으로 정상화

#공수처정상화#정부조직개편#사법개혁

현재

  • 공수처의 정치적 편항성, 정치 사찰식 불법수사, 무능수사로 인하여 공수처 폐지 여론 형성*2021년 출범 이후 1년 동안 구속 0건, 직접기소 0건
    •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지 못하고 편향적인 수사로 수사 공정성 상실
    • 무차별적 통신조회 등으로 인한 불법 사찰 시비, 수사능력 부족, 과잉수사 등 수사역량 부족 문제로 인하여 공수처 폐지 여론 심화

약속

  • 독소조항 폐지를 통한 공수처 정상화
    •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, 독점적 지위 규정 폐지
      • ※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 ‘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지해야 한다’는규정폐지
    •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 · 수사 첩보를 이관 받아 수사를 무력화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 ·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