균형발전
건강한 지방자치
이장 · 통장 법적 근거 마련 및 ‘특화발전지원 수당’ 신설
#보상지원금#지역발전
현재
- 통장, 이장의 지위와 권한 불분명,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명확한 규정 · 제도 필요
- 농산어촌의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지원금 제도 개선, 적극적 수당체계 강화 필요
약속
- 이장 · 통장 법적 근거 마련
- 현재 시행령에 단순하게 규정된 이장 · 통장 임명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
- 선임절차도 중앙정부의 예우와 지방정부의 특화 예우 등을 규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를 통해 구체화
- 이장 월 20만원, 통장 월 10만원 ‘특화발전지원 수당’ 신설
- 농산어촌 특화발전 추진과정에서 ▵지역자원 조사 지원, ▵주민의견 수렴, ▵특화 마을 만들기 주도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‘특화발전지원 수당’신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