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안전
국민건강지킴

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 · 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

#의료지원

현재

  • 암환자 중증희귀질환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(식약처)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허가된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환자들이 신약을 고가로 직접 지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함
    • 심평원의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는 120일이고 건보공단의 약가 협상기간은 60일로 전체 180일이 소요되나 실제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2년여 개월이 소요
  • 2013년 12월에 전체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하였으나 41개 의약품에만 적용되었고 이중 32개가 항암제임

약속

  •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, 중증질환 치료제(희귀 질환 포함)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 등재과정을 단축
    • 심평원 선평가 후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심평원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도록 하여 등재 일수를 대폭 감소
  • 신속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하여 약가 협상 및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경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