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안전
범죄예방 · 피해구제

범죄피해자 보호 · 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

#성범죄_처벌강화#여성#데이트폭력#강력범죄#범죄예방

현재

  •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, 범죄로 인한 정신적 · 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이 미흡
  • 권력형성범죄,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한 보호 · 지원이 피해자 중심으로 개편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제도 중심의 형식적, 수동적 범죄피해자 보호 · 지원제도로 운영중

약속

  • 신변 보호부터 심리상담, 법률지원,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,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‘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’ 신설
    • 권력형성범죄, 디지털성범죄, 가정폭력, 교제폭력, 스토킹범죄 등의 5대 폭력 범죄에 대한 단계별(예방 - 신고 - 수사 - 법원 - 출소 · 가석방)피해자 지원의 통합 대응체계 마련
    • 범죄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예산을 집행, 피해자 직접 지원 비율 확대
  •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‘치유지원 제도’ 신설
    • 강력범죄 피해 이후 정서적 · 신체적 치유 프로그램 병행
  •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‘잊혀질 권리’ 보장
    • 전국 지자체 산하에 ‘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’ 마련
    •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
    •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전면 확대 허용, 앱 실명 인증 강화
    •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 구축
  •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
    •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스토킹 가해자의 스마트워치 착용으로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한 시스템 개선
    •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(또는 친고죄 조항 폐지)
  • 교제폭력(데이트폭력)의 사각지대 해소
    • ‘가정폭력처벌법’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
  •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