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·안보
일류보훈
보훈 사각지대 해소
#의료지원#보훈
현재
- 전공상을 인정받고도 상이등급 미달 등으로 보훈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
-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를 이유로는 국가유공자 선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
- 현재 PTSD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명확한 심의기준이 없는 실정
- 입증자료 부족 엄격한 심사기준, 개인간의 차이 등
- PTSD는 군뿐만 아니라 경찰, 소방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치료시설 구축 필요
약속
-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 등 보훈 심사 기준 완화 및 치료시설 확대
- 체계적이고 명확한 PTSD · 이명 관련 보훈 심사기준 수립
- PTSD 진료 및 치료 가능 병원 협력 및 연계 추진
- 국가유공자 및 공상자 트라우마 센터 설립 추진
- 경상이 전공상군경 보훈보상제도 도입
- 전공상을 인정받고서도 상이등급 미달로 보훈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(예, 천안함 생존 승조원 등)
- 보훈심사 기간 단축
- 6개월 이내 (2021 년 평균 245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