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별 복지
양성평등

양육비 이행 조치강화

#양성평등#엄마아빠

현재

  •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누적 이행률은 2020년도 기준 36.1%에 블과
    • 양육비 이행강화에 따라 제재조치(운전면허정지, 신상공개, 출국 금지)가 가능해졌으나, 제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현실성이 없고, 모든 제재조치가 감치재판 이후에 적용 가능
  •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낮아 사각지대 발생
    •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도 보유한 재산 또는 비양육자 양육비 지원금으로 인해 기준 중위소득을 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

약속

  •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청 · 접수부터 상담, 관계기관 정보 조회 연계 등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
  • 출국금지 요청 가능한 양육비 채무 기준 완화
    • 5천만원 이상 →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
  •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률 제고
    • ‘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’ 명단 공개 심의 시 의견진술기간 3개월에서 50일로 단축
    • 명단 공개 시 공개되는 신상 정보에 이름, 직업, 근무지 외 사진까지 포함
  •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
    • 법적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아버지(어머니)의 신상공개를 포함하여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, 이후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징
  •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(현행 중위소득 60%)과 양육비 복지급여대상(현행 중위소득 52%)을 각각 100%와 80%로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