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별 복지
장애인

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

#문화예술#장애인

현재

  • 2020년 12월부터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되어 장애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장애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,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예술활동을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
    •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정보접근성과 자립적 환경조성 기반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, 장애 예술인 교육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, 장애유형별 체계적 예술 교육 그리고 문화 · 예술 향유에 있어 장애인의 문화 · 예술 항유권을 보장할 필요

약속

  • 장애학생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예술 교육 강화
    •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장애학생 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사를 필요로 하는 개인 · 학교 · 협회 · 지역사회 · 재활기관 등에 파견, 전문 강사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, 작품 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등 지원
    • 국립한국복지대학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 신설
  •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
    • 장애학생이나 장애예술인에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, 각 광역시 · 도에 배리어프리(무장애, barrier-tree) 창작 공간 설치, 저작권 등록 예술단 지원 등 장애 예술인 지원 확대
    • 장애예술 전문 전시공간 건립 확대, 국공립 공연 · 전시장에 장애인 공연 및 작품 전시 의무화 도입, 저작권 등록 · 보호 지원

    *현재 장애예술 전문 전시공간은 장애인문화예술센터 등 일부 지역에서 소수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