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별 복지
어르신

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실버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

#주거#어르신

현재

  •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.8%로 0ECD 국가 중 최고 수준
  • 고령가구들은 주택자산은 있지만 소득은 부족
    •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은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제한
  • 주택을 팔고 규모가 작거나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이동 (downsizing)하여 차액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고 싶어도 과중한 세금(양도세, 취득세 등)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
  •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것도 보유세 (재산세, 종부세 둥) 부담 때문에 어려운 상황

약속

  •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자가거주 가구가 주택 다운사이징 후 차액을 개인퇴직연금(IRP) 둥에 불입할 경우, 연금소득세, 양도소득세, 취득세 등 경감
    • 주택 다운사이싱 후 개인퇴직연금 등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으로만 수령 할 수 있도록 함
  •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추진
    • 저소득층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 확대
    • 일반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 상항 조정 (現 9억원 이하 → 12억원 이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