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별 복지
청년

청년도약계좌 도입

#청년도약계좌_1억통장#보상지원금#청년

현재

  • 부모의 증여 여부에 따라 청년기부터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가능성은 감소
  • 청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난립하고 있으나, 지원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청년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유의미한 목돈 마련도 어려운 실정

약속

  • 근로 ·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(19 ~34세)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‘청년도약계좌'를 도입
    • 일정 한도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 (예. 월 70만원씩 연 3.5%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원 적립)
    •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
    •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부여
    •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투자운용 형태(주식형 · 채권형 · 예금형)선택
    • 생애최초 주택구입, 장기실직,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,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 허용
    •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 · 지원 방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