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별 복지
청년
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
#주택청약개선#청년#군인#주거#부동산
현재
- 2017년 8 · 2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의
가점제 비율을 75%에서 100%로 확대 -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주택을 청약하고자 하는 무주택 2030 미혼 남녀와 신혼부부들은 청약 기회가 원천 봉쇄 (85m² 이상만 청약 가능)
- 2021년 말에 1인 가구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매우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낮음
약속
-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
- 청약제도에 1~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(60m² 이하) 기준 신설
- 1인 또는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를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,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항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 제공
- 또한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 수 3~4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를 위해 85m²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 확대
-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악가점 5점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