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
정상화
노동개혁
근로자와 경영진에게 모두 유리한 근로시간 유연화 실현
#주52시간_유연화#스타트업#노동자
현재
- 현행 근로기준법은 20세기 공장법 방식으로 획일적,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 어려움
- 디지털 전환시대에 따른 근무시간 · 근무장소의 해체, 성과 중심의 근무방식 확대에 대응 필요
약속
-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~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
- 사무연구직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별로 노사합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주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
-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
-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고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
-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
- 정규직을 유지하며 ‘폴타임 ↔︎ 파트타임’ 전환 신청권 부여로 일 · 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조건 조성
- 전일제근로와 시간제근로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근로전환 신청권 부여
- 재택근무제, 텔레워크, 모바일워크 등 유연근무방식 적극 도입
-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 포함
- 전문직 직무, 고액연봉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