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
정상화
부동산 정상화
공시가격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
#공시가환원#부동산세제완화#세제완화#부동산
현재
-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거래세는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보유세 징수액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
- 문재인 정부의 부둥산세제 강화로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와 유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지고 계속 거주하려는 유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으며 징벌적 세 부담의 전가로 세입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미치고 있음
약속
-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(TF구성)
- 부동산세제믈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,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폭 조정
- 부동신공시가격
-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율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
-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
-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, 중앙정부 공시가격 상호검증
- 항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
- 종합부동산세
-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
-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%에서 동결
-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
- (1주택자, 비조정지역 2주택자) 150% → 50%, (조정지역 2주택자, 3주택자, 법인) 300% → 200%로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
-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 ·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
-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
- 양도소득세
-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
- 취득세
-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~3%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
-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
-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%단일세율 적용
-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