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정상화
부동산 정상화

주택임대시장 정상화,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

#임대차3법_재검토#규제완화#세제완화#부동산#주거

현재

  • 주택임대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임대차법 개정,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 등 현정부의 정책 실패로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 악화
  •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가 급등하고 전세매물이 감소
  • 임차인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이 차등화되는 등 시장 질서의 혼란 야기
  •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대폭 인상되자,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에 전가되어 임차 가구의 임차료 부담 상승

약속

  •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
    •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 보호
  •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
    •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(전용면적 60m² 이하)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,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
    •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