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정상화
부동산 정상화

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하여 거주환경 개선

#주거#부동산

현재

  • 저층 주거지역은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입지 여건상 한계가 있고 필지별 소규모주택 정비는 주차장 확보, 기반 시설 문제로 추진이 어려움
  • 부정형의 필지 단위 개발 시 주차장 확보는 여건상 불가능하고 수익성도 낮아 사업자도 외면하고 있으며, 특히 주차장이 없는 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수요가 적음
  • 문재인 정부는 2 · 4대책으로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 재원, 수익성 등 문제로 일부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실현 가능성이 낮음

약속

  •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
    • 구역 내 또는 반경 300400m 이내에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지원하여 주차장 부담을 덜어주고 용적률 ·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710층까지 건축 허용
    • 국공유지, 소하천 복개, 학교 · 공원 지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을 제공하고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기준으로 인정
    •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지하층 한 층을 추가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(이용자들은 비용을 부담하고 주차수익은 공유)
  •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합 허용, 용적률 확대, 매입 협의 절차 신속 지원
  • 주택도시기금과 문화 · 체육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생활 SOC 지원 재원에서 주차장, 복지시설 등 지원
  •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 지원, 노천카페 등 허용지역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