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정상화
부동산 정상화

재개발 · 재건축 ·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

#재건축완화#규제완화#주택공급#부동산

현재

  • 신규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은 재개발 · 재건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문재인정부 5년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다같이 규제를 강화해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신규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여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됨
  • 현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‘구조안전성’ 가중치를 높이고, ‘조건부 재건축’ 판정 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이후 재건축 볼가 판정이 16.5배 증가
  • 정비사업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,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정책지원도 필요

약속

  •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
    •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
    •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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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
    •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, 부과율 인하, 비용 인정 항목 확대,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,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
  •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
    • 토지비용과 건축비, 가산비 산정의 현실화, 이주비,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 반영
  •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
    •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(개)」 규정에 따라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작성, 고시
  • 사업성이 낮은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
    •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항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시설무상양도, 사업비 지원
  •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, 제도적 개선
    • 주택법과 별도로 ‘리모델링 추진법’ 제정
    •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절차개선 위해 안전성 검토 과정에 국토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민간참여도 확대
    • 리모델링 수직 · 수평 증축 기준 정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