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정상화
공정사회

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개선

#중소기업#스타트업#공정

현재

  •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전속고발권 행사와 보완장치인 의무고발요청권 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역할 조정 필요
  •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개선됨에도 불구,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
    • 신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하여 실질적 피해구제 강화 필요

    *「공정거래법」, 「하도급법」, 「가맹법」, 「유통업법」, 「대리점법」, 「약관법」 등 6개 법률도입 · 운영중

  • 중소기업온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적절한 구제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

약속

  •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
    •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 추진
  • 대체적 분쟁해결제도(ADR) 활성화
    •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 등 효율성, 전문성, 신속성 제고 방안 추진
  •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
    • 사전 예방 수단, 엄정한 법 집행 체계, 기술 탈취 구제 수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추진
  •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볼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
    •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