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장·복지
주거복지

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

#공공임대주택#주거급여#주택공급#주거

현재

  •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69만호(2020년)로 전체 주택재고량의 7.8% 수준
  • 전체 가구의 3.7%가 상가, 공장, 여관, 고시원, 판잣집,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비정상 거처 거주자
  •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급여 수준이 현실화하고 있지만,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급여 수준이 낮음

약속

  • 공공임대주택의 양적, 질적 확충
    • 건설임대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(호당 먼적 규모를 확대하고, 도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)
    • 복합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개선
    •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의 30%를 주거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대신 (임대료는 시장가격의 2/3 이하)사업자에게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부여
    • 체계적인 입주자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과 대기자명부 제도정착
  •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
    •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
    •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 지급(이사비 등에 사용)
  •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의 현실화
    •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6%에서 50%로 확대
    •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% 현실화하고,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(현행 4개 급지)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 설정
    • 주거비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급여 일부로 산정(생계급여와의 역할 조정)
    •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는 이사비 바우처 지급
    • 청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(1인가구 분리 기준 나이 인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