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장·복지
주거복지
서민 ·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
#월세_세액공제#세제완화#소득공제#세액공제#주거
현재
-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2년 연속 매매가격 상승률 추월
- 2020년 전세가격 상승률(14.24%) > 매매가격 상승률(13.81%)
- 2021년 9월 기준, 전세가격 상승률(9.97%) > 매매가격 상승률(9.74%)
-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, 월세 가격 상승 등이 나타나 저소득 · 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증
- 2021년 5월 기준 평군 월세가격은 73만원, 연간 약 876만원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월세액 한도(750만원)를 상회. 월세액 한도를 현실화 할 필요
- 월세는 소득 중 · 하위가구의 대표적인 주거임차 형태인 만큼 월세액 공제 확대는 중 · 하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
약속
-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
- 대상 :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인
- 소득공제율확대 : 40% → 50%
- 공제액 한도 : 300만원 → 400만원(주택청약저축 공제액 포함)
- 월세 세액공제율 상항으로 서민 ·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
- 대상 :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(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) 무주택자
- 주택요건 : 국민주택규모(85m²)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
- 세액공제율 2배 상향 : 7천만원 이하(10 → 20%) / 5,500만원 이하(12% → 24%)
- 年 월세액 한도 : 750만원 → 85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