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장·복지
촘촘하고 두툼한 복지

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 상향

#세제완화#복지

현재

  • 기부 참여율이 감소 추세에 있어 기부 유인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필요

약속

  • 기부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5% 추가상항
    • (1천만원 이하) 15% → 20%
    • (1천만원 초과) 30% → 3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