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장·복지
중소·벤처기업육성

벤처기업스톡옵션제 개선

#스톡옵션개선#세제완화#스타트업

현재

  • 벤처기업은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청구권(스톡옵션) 제공하고 있으나, 스톡옵션 행사 시 낮은 비과세 한도와 누진소득세율 구조로 실질적인 인센티브 역할을 하지 못함

약속

  •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주식매수청구권(스톡옵션)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(2억원)
  •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하여 벤처기업의 상장 유인
    • 비과세, 행사이익 세금분할 납부, 앙도시점 과세 이연 등 특례 적용을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